연구사업·성과

독도 관련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통합적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이 이용과 보전·관리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도는 그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소관기관이 추진하는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경관 및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천연보호구역, 1982.11)되어 독도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독도의 경관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로 지정(2000.9)되어 도서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국유재산법」에서도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독도 주변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신고 및 허가 등의 어업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조업 제한, 자원조성, 보호수면 지정 등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독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학술조사 및 연구, 정보 보급, 교육 및 홍보, 체험 등에 대한 자원이 이루어지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라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등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독도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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