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리청
독도 관리청의 변천
독도는 1961년 임야대장에 등록된 이래 건설부, 항만청,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 등 그 관리청이 변천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독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은 소관 법률에 따라 독도를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 천연보호 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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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04
- 국가(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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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03
- 국가(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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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01
-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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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12
- 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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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02
- 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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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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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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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
- 해양수산부
소관부처별 독도관리 근거 및 내용
해양수산부
- 근거 법률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 내용
- 독도의 통합시책(독도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 - 제1차 독도기본계획(2005~2010)
- - 제2차 독도기본계획(2011~2015)
- - 제3차 독도기본계획(2016~2020)
국토교통부
- 근거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 내용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1990.8)하고 행위제한 등의 관리 수단 적용
환경부
- 근거 법률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관리 내용
- 특정도서로 지정(2000.9)하고 조사, 행위제한 등의 관리 수단 적용
환경부
- 근거 법률
- 자연공원법
- 관리 내용
- 지질공원으로 인증, 지질명소 지정
- 지질공원 조사, 연구, 지식보급, 교육, 홍보, 탐방지원 등의 관리 수단 적용
문화재청
- 근거 법률
- 문화재보호법
- 관리 내용
- 천연기념물 제336호(천연보호구역, 1982.11)로 지정하고 행위제한 등의 관리 수단 적용
문의사항
- 담당부서해양빅데이터·AI센터
- 연락처051-664-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