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소개

독도 관리청

독도 관리청의 변천

독도는 1961년 임야대장에 등록된 이래 건설부, 항만청,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 등 그 관리청이 변천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독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은 소관 법률에 따라 독도를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 천연보호 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1961.04
    국가(임야대장)
  • 1968.03
    국가(소유권보존등기)
  • 1971.01
    건설부
  • 1976.12
    항만청
  • 1985.02
    해운항만청
  • 1996.11
    해양수산부
  • 2008.07
    국토해양부
  • 2013.05
    해양수산부

소관부처별 독도관리 근거 및 내용

해양수산부
근거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 내용
독도의 통합시책(독도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 제1차 독도기본계획(2005~2010)
- 제2차 독도기본계획(2011~2015)
- 제3차 독도기본계획(2016~2020)
국토교통부
근거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 내용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1990.8)하고 행위제한 등의 관리 수단 적용
환경부
근거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리 내용
특정도서로 지정(2000.9)하고 조사, 행위제한 등의 관리 수단 적용
환경부
근거 법률
자연공원법
관리 내용
지질공원으로 인증, 지질명소 지정
지질공원 조사, 연구, 지식보급, 교육, 홍보, 탐방지원 등의 관리 수단 적용
문화재청
근거 법률
문화재보호법
관리 내용
천연기념물 제336호(천연보호구역, 1982.11)로 지정하고 행위제한 등의 관리 수단 적용
문의사항
  • 담당부서해양빅데이터·AI센터
  • 연락처051-664-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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