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성과

독도기본계획

독도기본계획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고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 범부처 합동계획이다.
독도기본계획에 따라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이용방안 등을 5년마다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 관리된다.

제1차 독도기본계획2006년~2010년,제2차 독도기본계획2010년~2015년, 제3차 독도기본계획2015년~2020년, 제4차 독도기본계획2020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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