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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2000년 7월에 첫 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2005년까지는 37필지(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91개 섬, 101필지, 면적 187,554 m² 로 지가가 산정되어 공시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101필지에 임야, 대지, 잡종지의 지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면적 기준 임야 96.8%, 대지 1.5%, 잡종지 1.7%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는 주민숙소, 독도경비대 건물 독도등대로, 잡종지는 선착장, 헬기장, 유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매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사회적 관심도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활성화,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2019년 총 187,554 m²의 면적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66억 3,510만원이다. 이는 2018년의 59억 2,906만원 대비 11.9% 상승한 수치이며,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 외 1필지로 1m² 당 140만원, 최저지가는 독도리 20번지(임야) 외 1필지로 1m² 당 3,800원이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2000년 법정 리(독도리)가 되면서 처음 산정되어 2억 6,292만원으로 발표되었다. 독도의 지가는 101개 모든 필지가 국가소유인 관계로 2005년(2억 7,296만원)까지는 공시지기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6년부터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경제적 가치 등을 반영하여 큰 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고 2010년에 최초로 10억원, 2016년에는 50억원을 넘어섰다.
구분
공시지가2007년
77,7372008년
84,8252009년
94,5422010년
100,8982011년
125,2472012년
107,4362013년
238,3952014년
354,0862015년
427,3032016년
500,5632017년
543,1032018년
592,9062019년
663,5102020년
723,350< 연도별 독도 공시지가와 증가율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