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소개

표기방법

독도 표기방법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고시제2005-3호 발췌)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 고시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장

독도의 로마자 표기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법

1. 독도의 로마자 표기 :
독도의 로마자 표기는 "Dokdo"를 사용함 (문화관광부고시제2000-8호 참조). (Dokdo에 섬을 의미하는 접미어 "do"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Dokdo Island" 형태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음.)
틀린 표기의 예) Dok Island, Dok Islet, Dok Do, Dok-do,Tokdo, Tokto,Tok-do, Tok-to
2. 동도와 서도의 로마자 표기 :
Dongdo, Seodo의 형태로 표기하며, 필요시 Dongdo(East Island), Seodo(West Island) 형태로의 병기를 허용함.
  • ※ 옳은 표기의 예)
  • Dokdo is comprised of Dongdo and Seodo.또는 Dongdo(East Island) and Seodo(West Island)
  • ※ 틀린 표기의 예)
  • East Island and West Island comprise Dokdo. Dokdo is comprised of East Island(Dongdo) and West Island(Seodo).
3. 독도 및 (독도를 구성하는) 동도·서도가 "섬"임을 나타내기 위해 문장상에서 영문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 :
- 항상 단수인 "island"만을 사용함.
- "islet"나 "rock"은 사용하지 않음.
  • ※ 옳은 표기의 예)
  • Dokdo, a beautiful island of Korea.
    Dokdo is comprised of Dongdo(East Island) and Seodo(West Island).
  • ※ 틀린 표기의 예)
  • Dokdo, Korea's easternmost islands.
    Dokdo is a Korean islet.
    Dokdo is a lonely rock.
    Dongdo(East Islet) and Seodo(West Islet) comprise Dokdo.
독도 법적지위
- 「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 국토해양부)
- 「문화재보호법」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 '00. 9. 환경부 고시로 지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90.8 건설부 고시로 지정
문의사항
  • 담당부서해양빅데이터·AI센터
  • 연락처051-664-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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