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현황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이래,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공개를 제한해오다가 2005년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독도 입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독도 공개지역 관람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이며, 1회 관람 시간은 특수목적 입도 혹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독도 공개지역 동도 접안 시설의 입도인원은 행정 ·학술상의 목적, 경찰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1회 47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바닷새 번식기인 5월과 6월에는 1일 여객선박 입도횟수는 10회 이하(2015년 시행)로 제한되며, 4월부터 6월까지는 구급, 조난 구조 등의 경우에만 헬기를 통한 입도가 기능하다.

독도 방문객 수는, 2005년 4만 여명을 시작으로 2013년 25만명까지 증가하였다. 2014년 급감하였다가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2018년에는 최초로 입도객 기준 2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방문객도 200만을 넘었다.

겨울철은 동해상의 악천후로 결항이 잦기 때문에 겨울철 방문객 수가 극히 적고 봄철에는 출항 대비 선회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5월부터 9월 사이에 입도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기준)

2005년 ~2018년 독도 방문객 현황

<2005년 ~2018년 독도 방문객 현황>

2018년 월별 독도 방문객 현황

<2018년 월별 독도 방문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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